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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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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8회   작성일Date 24-02-20 15:37

    본문

    <도로법>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정지

    <도로법 시행령>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4.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5.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

    6. 그 밖에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벌칙]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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